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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노후된 다세대주택이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3분이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지은지 20년이 다 되가는, 여기저기 하자 많은 건물이다.

결혼 전에는 줄곧 아파트만 살아서 몰랐던, 생활 속의 법률(?)을 하나둘씩 체득해 나가고 있다.

 

# 다세대주택 공용공간: 주차장

올해 초에 2층에 나이 지긋하신 부부와 그 아들이 이사왔다.

 

먼저 우리집이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지층(지하가 아니지만 편의상 지층으로 이야기한다.)에는 빌라 입구가 있고,

입구를 기준으로 한쪽은 필로티 주차장 한쪽은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과거 이 근린생활시설 역시 살림집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사무실로 개조되어 쓰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신축 빌라를 지으려면 주택수만큼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준공허가가 난다던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기준이 없어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건축이 허용됐었나 보다.

요즘에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놓고

주택이라 속이고 팔아넘기는 건축주들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층인 1층에 2세대(1층이다. 우리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층에 1세대(과거 이 건물을 지었던 주인세대가 살았다고 한다. 다른 세대보다 넓다.)

3층에 2세대이다.

 

아무튼 이사온 분들 왈,

부동산에서 말하길 본인들이 구매한 집은 과거 이 건물의 주인세대로서 이 건물의 주차장이 본인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세대주택의 공동공간인 주차장은 각 세대에 동일한 권리가 1/n 있다고 보면된다.

주택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공동공간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전용으로 쓸 수도 없다.

이런 것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2층의 노부부는 수긍했다.

 

# 주차장 일부공간을 막아서 쓰는 지층 근린생활시설

내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부터 주차장 안쪽에 요상한 시설물이 있었다.

바로 셔터였는데, 주차장 앞도 아닌 안쪽에 셔터가 내려져 있다니? 궁금증이 일었다.

결혼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던 남편 왈,

원래 주차장은 뒷쪽까지 뚫려 있었는데, 지층세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사무실이 들어온 뒤로

주차장 뒷쪽의 일부 공간을 임의로 막아 전용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세대 주택에서 주차장을 막아서 본인들 전용으로 쓰고 있다니?

남편말로는 그 공간을 없애면 차 2대는 주차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남편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나가고 반찬가게가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 반찬가게가 없어지고

현재 사무실이 다시 들어오는지 시끌벅적 요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

 

근처의 아주머니들에게 여쭤본 결과, 이 근린생활시설의 주인이 어느 부동산인데 세를 주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이 주인이라면 이런 불법시설물에 대해 모를리도 없을텐데?

알고도 속여 임대했다면 정말 괘씸한 짓이다.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기 이전에 해결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구청에 인터넷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자는 원상복구 권고조치를 하겠지만, 불응해서 3차까지 갈 경우 벌금이 날라가는데

이 벌금이 이 주택의 모든 세대에 대해 부과되는데 그래도 고발하겠느냐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당사자가 있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법이 원래 그렇다라는 사무적인 말뿐.

뭐 어쩌겠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니 이런 유사한 사례로 질문이 올라온 것이 보였다.

벌금이 날라오기 전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서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면 다행인데,

검색 결과 만약 벌금을 맞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듯하다.

1. 주민들과 합동으로 근린생활시설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 원상복구 요청, 이행강제금 대남 요청)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2. 주민들과 합동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소송 진행 (변호사 선임료는 주민들이 나눠야 할 듯)

   사용료와 이행강제금을 내고 주차장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시켜 강제로 끌어내면 됨.

 

# 공동주택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오직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다면, 꼭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기 바란다.

처음에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이 공간이 니꺼냐 내꺼냐 이러면서 언쟁이 높아져 자칫 주민들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근거를 들어 제 3자에게 조정요청을 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할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엔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도 하는 세상이니...)

민원 전에는 주택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공동공간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BY 엘리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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